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1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상가관리 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중 일부는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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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