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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6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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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