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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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