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6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과원'은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인한 정원 초과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없으며, 컴퓨터 불법사찰이나 고발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사유 역시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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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