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5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담당 업무와 무관한 항목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성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단정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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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