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4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장기간 용인해왔다면 신의칙상 위원장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 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은 부당하며, 이에 불응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해당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해고 및 급여 미지급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실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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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