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3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대등한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트너 체계 전환을 거부한 것이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이메일을 정당한 서면 해고통지로 볼 수도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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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