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0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고, 특정 후보 캠프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자료,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근태 및 명예훼손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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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