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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57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내린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의 절도 및 보안기록 손상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3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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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