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54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위탁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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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