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퇴직 효과가 없고, 1년 단위의 계약 갱신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등에 위탁 사업의 종료를 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판정문 게시는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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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