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9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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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