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48
선고일
2018-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였으며, 해당 회사의 입사 서류에 현 직장을 전 직장으로 표기하는 등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점과 휴가를 간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복귀 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