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8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였으며, 해당 회사의 입사 서류에 현 직장을 전 직장으로 표기하는 등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점과 휴가를 간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복귀 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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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