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7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 확인 소홀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지각 횟수가 징계기준에 미달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동종 과실을 저지른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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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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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