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6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받고자 직접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스스로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강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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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