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5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직원과 출장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차량 운행을 거부하자 본사 복귀(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고 파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사 복귀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급여 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부당한 수당 요구로 갈등이 시작되어 사전 협의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