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4
- 선고일
- 2018-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원직복직명령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임금지급명령만을 단독으로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함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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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