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3
- 선고일
- 2018-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 후 사용자의 명시적 거부 및 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한 기간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2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실효로 법적 근거가 없어진 이상 노조전임자 불인정, 급여 미지급,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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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