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2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언동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평판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을 징계재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사후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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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