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0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다음 날 이를 취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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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