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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40
선고일
2018-11-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다음 날 이를 취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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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