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3
선고일
2018-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소장 1명의 일방적인 평가로만 이루어졌고,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검증할 추가 절차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