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3
- 선고일
- 2018-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소장 1명의 일방적인 평가로만 이루어졌고,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검증할 추가 절차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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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