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36
- 선고일
- 2018-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부서를 외주화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발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표면적인 경영 악화 방지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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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