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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34
선고일
2018-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에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정식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어서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개선 유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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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