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33
- 선고일
- 2018-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의 주목적이 임금협상 참여 간부들에 대한 불만 제기일 뿐 회사를 비난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사용자가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정직 40일의 중징계를 내린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40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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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