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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30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 2,350만 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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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