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30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 2,350만 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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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