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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2
선고일
2018-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 도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규정과 관행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측의 서면 촉탁직 계약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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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