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2
- 선고일
- 2018-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 도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규정과 관행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측의 서면 촉탁직 계약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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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