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27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잦은 결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