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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27
선고일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잦은 결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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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