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25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부 비적격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귀책이 있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평가절차 없는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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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