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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25
선고일
2018-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부 비적격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귀책이 있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평가절차 없는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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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