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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23
선고일
2018-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재심에서 신청한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갱신 거부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승차거부와 과속 등 취업규칙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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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