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21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인 사업주 협박 및 밤샘주차 고의신고가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업무지시 위반과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 등 징계 전후의 행위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과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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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