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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21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인 사업주 협박 및 밤샘주차 고의신고가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업무지시 위반과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 등 징계 전후의 행위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과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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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