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20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점들이 서울특별시와의 소송 패소 및 해산결의로 인해 모두 인도되어 소멸하였고, 사업장은 존속하나 청산절차 준비 외에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자의 점장 복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귀할 매점과 점장 직위가 사실상 소멸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강등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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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