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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1
선고일
2018-08-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사 내에서 다른 근로자와 쌍방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을 통해 정직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다른 당사자도 동일하게 처분한 점, 경비업체로서 회사의 신뢰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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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