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
- 선고일
- 2018-08-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사 내에서 다른 근로자와 쌍방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을 통해 정직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다른 당사자도 동일하게 처분한 점, 경비업체로서 회사의 신뢰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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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