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7
- 선고일
- 2018-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2개월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규정이 해고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 부족이나 소통 미흡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해당 당연퇴직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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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