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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17
선고일
2018-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2개월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규정이 해고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 부족이나 소통 미흡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해당 당연퇴직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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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