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5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약 3개월 동안 휴직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직기간 이후 신청서 없이 결근한 행위 자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무단결근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산재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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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