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1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종료 후 스스로 4대 보험 정리를 요청하고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한 점,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나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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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