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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0
선고일
2018-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승계되어 약 5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 왔고, 다른 근로자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바탕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였고 평소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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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