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09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무 업무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여 월 300만 원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주 5일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용역계약종료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임금 조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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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