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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09
선고일
2018-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무 업무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여 월 300만 원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주 5일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용역계약종료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임금 조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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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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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