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07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한시적인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당 사업을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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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