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06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단체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인 2명을 추가 면접대상자로 추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익적 사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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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