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03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실시,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관행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사한 평가 등급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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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