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00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낮은 근무평점'과 '허위 복명서류 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미흡 등 지시 불이행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징계절차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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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