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98
- 선고일
- 2018-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무관한 CS사업부 업무를 시키고,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관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실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직원 간 이간질 등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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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