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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97
선고일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일수가 5일이며 출근 및 배차거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용자가 이전에 승무정지 30일을 예고했던 점과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로 승무정지 징계를 집행한 것은 아니어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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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