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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95
선고일
2018-07-26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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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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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