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95
- 선고일
- 2018-07-26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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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