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93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며 경비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간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해 온 점을 볼 때 관리능력 부재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긴박한 경영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경영상태 악화나 입주민 부담 증가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번 해고가 경영 위기 대처가 아닌 단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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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