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9
- 선고일
- 2018-06-0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2차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55세 이상이어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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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