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회사가 인사 운영 계획 등에서 근로자를 통상의 일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대우하며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변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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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