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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8
선고일
2018-04-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회사가 인사 운영 계획 등에서 근로자를 통상의 일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대우하며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변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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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