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9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승무거부 등은 인정되나 선동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재직 기간 중 징계 이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정직 90일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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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