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8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2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1의 계속 근로 권유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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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