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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87
선고일
2018-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로 복귀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장직 근로자가 농장의 일부 공정인 청소 등의 업무에 투입된 것을 전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가 전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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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