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87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로 복귀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장직 근로자가 농장의 일부 공정인 청소 등의 업무에 투입된 것을 전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가 전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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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